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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석인정기준 및 범용공인인증서 유예기간 변경 안내
작성자 남상옥 작성일 2018-08-24 조회수 543

 

1.  출석인정기준 변경 안내

 

 학생의 학습실내화 및 강화를 위하여 출석인정기준이 아래와 같이  변경 적용되오니

 

 각 교과목을 수강하실 때 반드시 실시간으로 50%이상 시청하시기  바랍니다.

 

 

 

가. 시행일  : 2018학년도  2학기(2018.08.31.)부터

 

나. 출석인정기준의 변경 내용

 

 

          
 

구분

 

이전

 

변경

 

출석인정

 

각 교시별로 학습진도율 50% 이상

 

각 교시별 학습시간 50%  이상

 

  (1) PC 및 모바일 등 매체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 적용됩니다.

 

  (2) 배속기능은 출석과 무관한 학습지원  기능입니다.

 

      배속과  무관하게 학습시간이 50%이상 충족되어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.

 

      “예” 강의시간이 26분인 수업의 경우,  

 

          학습시간이 50%인 13분이상 학습하여야 출석으로  인정됩니다.

 

   

 

다. 참고사항

 

  ○ 모바일의 경우, 반드시 앱  업데이트를  해 주시기 바랍니다. 

 

  ○ 모바일 제공강의는 동영상 기반이므로 학습의 기능이  제한적입니다.

 

  ○ 모바일로 콘텐츠 내의 시험, 과제 및 퀴즈 등에 참여할 수  없으므로

 

     반드시 교과목 공지를 확인한 후, PC로 응시하여 주시기  바랍니다.

 

   

 

 

 

2.  범용공인인증서 유예기간 변경 안내

 

 

          
 

구분

 

현재

 

변경

 

유예기간

 

1주차 출석인정기간 : 3주

 

2주차 출석인정기간 : 2주

 

1주차 출석인정기간 :  4주

 

2주차 출석인정기간 :  3주

 

3주차 출석인정기간 :  2주

   

※ 2018학년도 2학기 1,2,3주차 출석인정기간은  9월27일까지입니다.

 

※ 관련규정 : 학칙시행규칙  제29조(출석인정방법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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