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출석인정기준 변경 안내
학생의 학습실내화 및 강화를 위하여 출석인정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 적용되오니
각 교과목을 수강하실 때 반드시 실시간으로 50%이상 시청하시기 바랍니다.
가. 시행일 : 2018학년도 2학기(2018.08.31.)부터
나. 출석인정기준의 변경 내용
구분
|
이전
|
변경
|
출석인정
|
각 교시별로 학습진도율 50% 이상
|
각 교시별 학습시간 50% 이상
|
(1) PC 및 모바일 등 매체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(2) 배속기능은 출석과 무관한 학습지원 기능입니다.
배속과 무관하게 학습시간이 50%이상 충족되어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.
“예” 강의시간이 26분인 수업의 경우,
학습시간이 50%인 13분이상 학습하여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.
다. 참고사항
○ 모바일의 경우, 반드시 앱 업데이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.
○ 모바일 제공강의는 동영상 기반이므로 학습의 기능이 제한적입니다.
○ 모바일로 콘텐츠 내의 시험, 과제 및 퀴즈 등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
반드시 교과목 공지를 확인한 후, PC로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. 범용공인인증서 유예기간 변경 안내
구분
|
현재
|
변경
|
유예기간
|
1주차 출석인정기간 : 3주
2주차 출석인정기간 : 2주
|
1주차 출석인정기간 : 4주
2주차 출석인정기간 : 3주
3주차 출석인정기간 : 2주
|
※ 2018학년도 2학기 1,2,3주차 출석인정기간은 9월27일까지입니다.
※ 관련규정 : 학칙시행규칙 제29조(출석인정방법)